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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재소환해 '첩보 경위' 조사…대검 감찰자료 확보

입력 2019-01-04 20:35 수정 2019-01-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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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오늘(4일) 이틀째 검찰에 나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첩보 문건 등을 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첩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최근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감찰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 중이죠?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두번째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수사관이 이곳 동부지검 앞에 서서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다른 통로로 들어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는 첫 조사였던만큼 청와대에서 김 수사관이 했던 특별감찰반 업무를 조사 했습니다.

오늘은 김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첩보를 만들고 보고하는 과정 등입니다.

검찰은 아직 파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차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김 기자가 나가있는 곳은 동부지검이고, 수원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대검으로부터 자료도 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동부지검과는 별도로 수원지검에서 이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동안 만든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자료 등 감찰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수원지검도 이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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