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를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급한 상황의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료진이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중단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고인이 강조해왔던 자살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생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겸손하고 환자에게 공감하고 최고의 치료를 하려고 애써왔고요. 자살이 발생하는 걸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워했고…]
빈소에는 12년 간 치료 받았던 환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은화/서울 홍은동 : 너무 자상하고 하나하나 환자에게 다 챙겨주세요.]
생전 고인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추모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숨지게 한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살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