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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습관…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입력 2019-01-02 10:36 수정 2019-01-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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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습관…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결국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점 등으로 습관에서 비롯된 상습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에 적발된 5건 외에 실제 음주운전 횟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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