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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반발 이유는?

입력 2019-01-01 09:14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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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앵커]

2019년 새해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 시간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법정 주휴 시간 등을 놓고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약정 휴일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 정부 "추가 부담 없다"…갈등 확산

 
  • 경영계 "경영재원 등에 타격 심각"

 
  •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배경?

 
  • 오늘부터 최저시급 8350원…위반 기업은?

 
  • 김학용 의원 "주휴수당 폐지법안 낼 것"

 
  • 노동계 "약정휴일도 포함 돼야" 불만

 
  • 수당 안 주려 '알바 쪼개기' 우려도

 
  • '골목상권 과밀화·임대료' 등 해법은?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효과는?

 
  • 2기 경제팀, '경제 활력 향상' 초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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