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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어린이집·유치원 10m 금연 시행

입력 2018-12-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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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신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최저임금법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도 열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상정돼서 심의 의결하는데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되고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통과가 돼서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린이집·유치원 10m 금연 시행

오늘부터 전국 5만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 금연구역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육기관들에선 실내에서만 금연이었는데, 건물 주변에서 나오는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 흡연피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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