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 등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했는데요. 김 지사는 자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불법 공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에 징역 2년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지사는 재판 시작 전부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같은 날에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