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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교도소 36개월 합숙' 확정…논란 속 입법예고

입력 2018-12-28 21:12 수정 2018-1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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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대로 현역보다 2배 오래,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오는 2020년부터 군 복무 대신 36개월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역 18개월에 비해 2배 긴 기간이며, 취사·배식·의료지원 등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엿새정도를 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연간 600명정도를 대체복무자로 정하는데, 시행 첫 해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1200명까지 뽑기로 했습니다.

논란 속에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제 도입안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시민단체들도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의견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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