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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결론…2020년 시행

입력 2018-1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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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현재 5년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제 저희가 소개했는데, 그 발언처럼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정부는 즉각 거부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28일) 국방부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을 골자로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여러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충성! 반장 신 혜 원! 세밑 한파가 절정인 오늘, 나라 지키느라 불철주야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떠올려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육군전방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취임후 처음입니다.

[신병교육대대 장병 격려 방문 : 밥 앞에서 짧게 인사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참 추운 계절에 그리고 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신병 훈련받느라 다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점심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메뉴는 뭐, 김치찌개, 김치, 나물. 평범해 보이는데.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죠. 장병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도 등장 했습니다. 또 군통령, 가수 홍진영 씨와 영상 통화를 하는 깜짝 이벤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연말을 맞아서 이라크 바그다드에 주둔 중인 공군기지를 찾았습니다. 어제도 전해 드렸지만, 연일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모든 짐을 지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미국이 지구상 모든 국가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주길 바란다면 그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 책 저자 답게, 동맹도 '거래'의 관점에서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 안내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까지 다가올 수가 있죠. 한창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더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2주 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 10차 방위비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효기간 문제,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서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면, 번거롭기만 할듯 한데,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일본과 나토 등 다른 동맹과 비교하면서 매년 새로운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6년 5월)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또 분담금 총액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 약 1조 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국방부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고, 아직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유효기간을 축소하되, 분담금 인상 폭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군 소식 또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해서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현핵 병역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인데요. 복무기간은 36개월, 또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기면 징벌적인 성격을 가져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는 원칙을 첫 번째로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도 정착 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복무기간이 향후 줄어들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고요.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대체복무, '36개월-교정시설 합숙' 결론…2020년 시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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