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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신히 파행 면한 마지막 본회의…'김용균법' 등 처리

입력 2018-12-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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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8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도 어제 속보로 다뤘지만요. 이른바 '김용균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3법'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국회 운영위 소집 관련한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올해가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다정회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올 상반기 정말 저녁마다 청와대 소식 전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네요.

+++

고석승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이방카 보좌관의 만찬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청와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일본의 도발에 한 번쯤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것들이…분석이…예…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

네, 고석승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렇게 다정회에서 복국장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 아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있습니다. 아무튼 국회도 어제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84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법안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소개 해드리죠. 우선 이 법안부터 소개해야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김용균 씨 어머니 하늘에 있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어제) :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고 그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산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가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산안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이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 확대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등 지급절차를 개편해서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3달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정말 심각했는데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폭행 상당수가 주취 폭행임을 감안해서 응급실 폭행은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삶에 밀접한 법안 다수 통과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고요.

어제 여야 협상의 또 다른 축, 바로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였습니다. 한국당 등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운영위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도 주장했죠. 이 과정에서 여야 팽팽하게 맞섰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김용균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었죠. 이를 두고 여야 평가 또 엇갈렸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그런 꼴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억지춘향격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진실에 대한 응답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조국 민정수석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마지막 날 국회 데뷔전 갖게 됐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임종석·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 파상공세 벼르고 있고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거짓 주장에 놀아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간신히 파행 면한 마지막 본회의…'김용균법' 등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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