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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원안보다 일부 '후퇴'

입력 2018-12-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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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젯(27일)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결국 여야가 막판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하는 것인데, 정부의 당초 원안과 비교하면 일부 후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청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도금작업이나 수은·납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일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22개 장소로 한정한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원안은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기업 등의 반발 탓에 축소됐습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뀝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3배 높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려고 했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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