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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포탈-횡령 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기소중지

입력 2018-12-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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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특검 당시 확인 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60개 차명계좌를 검찰이 더 확인했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있는 만큼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2갈래였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세금 포탈, 그리고 회장 일가의 주택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다는 혐의입니다.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경찰이 발견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외에 260개 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좌는 235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이름으로 되어있고, 모두 3430억 원 대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259억 원에 대해서는 2006년말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7년 이후 거래된 171억 원에 대한 13억 원에만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장의 포탈액은 경찰에서 드러난 72억 원을 포함해 모두 8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일가의 주택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돈으로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4년째 입원해 있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공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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