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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31일 소집' 합의

입력 2018-12-27 17:03 수정 2018-12-27 17:42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조국 수석 출석…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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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조국 수석 출석…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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