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해태' 적용 여부 쟁점…2∼3개월 뒤 결론 날 듯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리 해석을 진행 중이다.
이 증여세 부과는 법정 기한이 지나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법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나서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도입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차명재산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로 명의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2005년 1월1일부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19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 회장의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의변경 해태 의제는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의변경 해태 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통상 법제처 유권해석은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특검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천억원 규모로 4천500억원이 증여세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