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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입력 2018-12-27 13:45 수정 2018-12-27 14:16

"임원명의 차명계좌 만들어 양도세 85억 탈루" 결론
자택공사비 33억 횡령 혐의도 확인…임원 3명·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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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명의 차명계좌 만들어 양도세 85억 탈루" 결론
자택공사비 33억 횡령 혐의도 확인…임원 3명·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천7만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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