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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

입력 2018-12-27 13:09 수정 2018-12-27 13:22

1심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
부산고법 "리베이트 근절할 책임 방기하고 범행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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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
부산고법 "리베이트 근절할 책임 방기하고 범행에 가담"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천600만원만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4억1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같은 날 옛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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