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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발단서 '민간사찰' 전개까지…되짚어본 김태우 폭로전

입력 2018-12-26 20:26 수정 2018-12-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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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 사건은 이제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곧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태우 전 감찰반원 한 사람의 주장이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셈인데 이번 사건을 심수미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현재까지 나온 얘기 중에 맞는 얘기고 무엇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냐. 또 어떤 것은 틀린 얘기냐 하는 것이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첫 시작은 비위 의혹에서부터입니다.

[기자]

발단이 된 김태우 씨의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또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부의 5급 채용에 지원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앵커]

그거까지는 다 알려낸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다 확인은 됐습니까?

[기자]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로 내용을 확인을 하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의혹은 범죄의 혐의점이 된 상황이고 지금까지 조사된 이 사실관계는 내일(27일) 발표가 됩니다.

[앵커]

내일 발표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기는 하군요. 그런데 정작 시끄러워진 것은 김태우 씨가 폭로 메일을 보내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난 14일입니다. 김태우 씨는 조선일보와 SBS에 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보복인사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눈 밖에 났다, 밉보였다면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자]

현재 우윤근 대사와 김태우 씨의 주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김 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우 대사가 고소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지목된 사람들은 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좀 더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프레임이 민간인 사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인데 갑자기 김 씨가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프레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씨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이라면서 107개의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그것이 민간인 사찰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 있죠?

[기자]

일단 청와대는 정보의 대부분을 보고 받지 못했고 또 일부 내용은 김 씨 혼자 수집한 정보였다, 그런 첩보보고서를 써오면 질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김 씨 주장을 일부 매체가 그대로 전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부는 검증 결과로 보자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기자]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장의 비위 의혹입니다.

청와대가 사찰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JTBC 확인 결과 이는 김 씨가 청와대 오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조사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은 이미 2016년에 사실상의 공공기관 성격으로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김태우 씨의 비위 의혹부터 김 씨가 계속 내놓은 주장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야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야당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 수사를 못믿겠다 하는 반응이 지금부터 이미 예견되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도 검찰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갖가지 근거가 있다면 다 대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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