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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오전 전체회의 계획…'유치원3법' 연내 통과 고비
입력 2018-12-26 09:43
수정 2018-12-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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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막판 조율에 나선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교육위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했으나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24일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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