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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원인 조사 '일파만파'…수백억 규모 소송 직면

입력 2018-12-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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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BMW 화재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결함 및 사고 원인에 대해 BMW가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다소 상치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BMW가 의혹을 은폐·축소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이슈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차량에 탑재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설계적 오류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에 따르면 EGR의 설계 용량이 당초 잘못 설정돼 EGR 내 냉각수 양이 부족하고 EGR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배기가스 열 충격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냉각수가 끓는(보일링) 현상이 발생해 EGR에 균열을 일으키고 화재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조사단은 BMW가 올해 상반기 제출해야 할 차량 문제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점도 문제를 삼았다.

차량 결함 사실을 앞서 인지하고도 리콜을 뒤늦게 실시하는 등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이 같은 발표에 BMW의 앞날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당장 금전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조사단 결과를 바탕으로 BMW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7664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자동차관리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된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차량부터 적용돼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과징금이 끝이 아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BMW 피해자 모임의 민형사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조사단의 발표 이후 소송가액을 배 이상 높여 잡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화재 미발생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화재 발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소송가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송 참가자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리콜의 가능성도 악재다. 정부는 이미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즉시 흡기다기관 교체를 위한 리콜을 요구했다. 또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 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명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BMW 측은 즉각 반발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EGR 설계의 결함이라는 발표와 결함을 축소 은폐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철저히 응하고 협조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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