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의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했었지요.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생부를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딸은 명문대 수시전형에 합격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아버지가 학생부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렇게 교무부장과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사립은 32곳, 공립도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전체로 확대하면 500곳이 넘습니다.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일선 교육청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아예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전북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더 높은 사립학교에는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의 경우, 학생선발권을 학교가 지니고 있어 교육부가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