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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BMW 화재 원인은 설계결함 탓…위험 알고도 은폐"

입력 2018-12-24 17:51 수정 2018-1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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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간단히 언급했지만요. 지난 여름 BMW 차량에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오늘(24일)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설계 결함을 얘기했고요. 또 은폐 의혹, 늑장 대응까지 그 정황이 다 드러나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형사 고발과 과징금 부과, 추가 리콜 등 관련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여름 여러모로 뜨거웠습니다. 날씨도 날씨였지만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었죠. 그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재 원인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박심수/민관합동조사 공동단장 : 화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즉,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 열용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이어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특정 운전조건에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 화재 원인은 EGR, 그러니까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서 냉각수가 새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서 쿨러와 흡기 다기관에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의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좀 더 단순화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쿨러 열용량 부족 등으로 냉각수가 부족했거나 또는 EGR 과다 사용 등으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는데 이 틈으로 냉각수가 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당초 EGR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심수/민관합동조사 공동단장 : 조사 결과, BMW사의 EGR 쿨러는 일반 운전조건에서도 보일링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일링이 발생하면 EGR이 공급될 때, EGR 가스를 원활히 냉각시키지 못해서 냉각수가 흐르는 관에 열이 집중되고 반복해서 열 충격이 누적되면 EGR 쿨러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냉각수의 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사단은 또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BMW 측이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차량 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류도정/민관합동조사 공동단장 : BMW는 18년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했으나,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고요. 이번에는 최저임금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이것을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결국 개정안 심의 보류됐습니다.

왜 논란이냐, 우선 기본적인 의미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주휴시간, 주휴수당 무슨 말이냐, 한 주동안 규정돼 있는 근무 시간을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하루 준다는 것입니다. 유급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 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또 소개할 개념, 약정휴일도 미리 알아보죠. 약정휴일은 뭐냐, 휴일, 노동자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 바로 위에서 언급한 주휴시간 그리고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나머지 각종 국경일을 포함한 이런저런 휴일은 사실 모두 노사 합의에 의해서 약정한 휴일, 약정휴일입니다.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시간에 포함시키면 그만큼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입니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새로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는데요. 이낙연 총리,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미루기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오는 31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계 등 일부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되 약정 휴일 그러니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정한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제 좀 복잡했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관조사단 "BMW 화재 원인은 EGR 설계 결함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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