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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 480억'…불법 사설 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18-12-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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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 480억'…불법 사설 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1년여간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해 수수료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한모(4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경마센터 49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해 도박 수익금 등으로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자신이 입수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개설, 주로 광명과 양평 등에 하부 센터를 만든 뒤 김씨 등에게 운영을 맡겨 서버이용료 등을 챙겼다.

49개 센터의 하루 판돈은 모두 48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마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고객을 끌어모았고, SNS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회원제로 운영해 추적을 피해왔다.

한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량과 주택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 합동 수사를 벌여 이들을 추적, 검거하고 서울 사무실 등에 남아있던 계좌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체포 현장에서 현금 3천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이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수익금이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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