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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도네시아 쓰나미 따른 우리 국민 피해 없어"
입력 2018-12-23 12:29
수정 2018-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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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에 22일 밤(현지시간) 쓰나미가 닥쳐 최소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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