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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2-21 15:55
수정 2018-12-21 15:58
원장 재임 시 2억원씩 2차례 제공 혐의…MB, 1심서 2억원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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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재임 시 2억원씩 2차례 제공 혐의…MB, 1심서 2억원만 유죄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로 전달된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 전 원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2억원에 대해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금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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