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늘 사고가 나야 대책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산화탄소 중독, 정부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같은 곳에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시킬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직접 사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립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수준인 300ppm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지 5분도 되지 않아 경고음이 울린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도 없어 노출돼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경남 창원시의 캠핑장에 있던 캠핑카에서는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4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중독증세로 병원에 옮겨졌고, 2013년에도 황토방에서 잠자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경보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야영 시설에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펜션과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안한 시민들은 직접 경보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신정열/캠핑업체 사장 : 24개가 다 나간 겁니다. 전화 문의는 계속 오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민박이나 펜션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