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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음주 사망사고에 영장 신청…'윤창호법' 첫 적용

입력 2018-12-19 21:35 수정 2018-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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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인 어제(18일) 50대 남성이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박창진 전 사무장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줘야 하지만, 이미 공탁금 1억 원을 냈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강등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박 전 사무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3. '내 보험 찾아줌'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연결

앞으로는 소비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신청하기가 쉬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숨은 보험금을 안내해주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현재 숨은 보험금은 9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4. 30년 매일 1갑 흡연자…국가 폐암 검진 대상

국내에서 암 중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폐암'이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 이하, 남녀 가운데 30년 동안 하루에 1갑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2년 마다 1번 씩,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 원 가량인데 9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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