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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붙잡아

입력 2018-12-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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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4t급 중국어선 선장 A(59)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t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치와 소유자를 알리는 표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91t급 중국어선 선장 B(51)씨는 이날 자정께 어청도 남서쪽 118㎞ 해상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제원의 어선을 타고 대구 3.7t을 잡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B씨는 "출항 전 배를 수리해서 엔진 출력과 선체 길이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제원의 변경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어선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나포한 2척의 중국어선에 대해 각각 3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승선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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