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정현 의원 얘기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오늘(14일) 1심 선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법원, 이정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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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노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보도개입 논란이 있었던 이정현 당시 홍보 비서관하고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녹취 내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 9시 뉴스에 지금 해경이 잘못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가지고…]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 (2014년 4월 21일) :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 그래도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30일) :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심야 뉴스)까지는 나가죠.) 좀 바꾸면 안 될까?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은 웃으면서 듣고 보지만, 당시 상황을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 방송법 조항 신설 뒤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
· 징역 1년에 집유 2년, 형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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