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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법률정보 일반에 공개…사법서비스 개선하겠다"
입력 2018-12-11 16:30
법원도서관 개관식서 대국민 약속…"투명성 제고 통한 신뢰회복 취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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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개관식서 대국민 약속…"투명성 제고 통한 신뢰회복 취지" 해석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축적해 온 법률정보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법원도서관 본관 열람실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 참석해 "사법부가 축적해 온 법률정보를 국민과 나누고자 한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사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문헌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 시작하는 법원도서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자료를 일반에 공개해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되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여된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은 단순히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많은 법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법률문화 발전은 물론이고 정보의 민주화, 나아가 사법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법원도서관을 기존 대법원청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일반국민도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도서관 자료가 일반에 개방되는 것은 1989년 9월 개관한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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