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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택시 기사, '카카오 카풀' 항의 분신 사망

입력 2018-12-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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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신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해 숨졌다.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숨졌다.

그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인에게 분신을 예고했으며, 지인이 경찰 등에 알려 경찰이 국회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1시59분 경찰이 최씨의 택시를 발견했을 당시 택시 조수석에는 인화 물질이 실려 있었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했으나 최씨는 이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최씨는 교통 상황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지자 택시 안에서 불을 질렀다.

경찰은 앞유리와 조수석 유리 등을 소화기로 깨고 최씨를 차에서 꺼냈다고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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