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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서 당원권 정지된 의원들은 투표 못해

입력 2018-12-10 16:39

오늘 확정…내년 전당대회 땐 당원권 정지 규정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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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확정…내년 전당대회 땐 당원권 정지 규정 완화 예정

자유한국당은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10일 확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됐어도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권 정지에 대한 당규를 고쳐서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는 강력범죄나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으로 기소가 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현재, 홍문종 의원 등 총 9명으로 이들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파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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