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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오전 10시 검찰 출석…거액 출처·공천 연관성 밝혀질까

입력 2018-12-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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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였지만 공천을 앞두고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광주지검은 네팔에서 귀국한 윤 전 시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오전 귀국과 동시에 공항 조사실에서 20여분간 약식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휴대전화 등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속은 것이라고는 해도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4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김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대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속아 지난 10월까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계속 권 여사를 사칭하며 '시장님도 재선하셔야 될 텐데'라는 얘기 등을 했다.

윤 전 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4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검찰은 이 시기 윤 전 시장과 김씨의 대화 내용 등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송금한 돈 중 금융기관 대출이 확인된 3억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도 조사 대상이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측에 각각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했다는 정황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앞서 인터뷰를 통해 "공천 대가라면 수억원을 대출받아 내 이름으로 송금했겠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았다"며 대가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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