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갑질 논란입니다. 식품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대리점들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이 정도는 해줘라, 판매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환희, 이새누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의 대리점입니다.
창고에는 재고품들이 쌓여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바깥에 그저 놓여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도 있고요.
마트에서 갔다 기한이 지나 돌아온 제품들도 한가득입니다.
대리점에서는 그래도 본사에 물건을 또 주문해야 하고, 신제품 등은 구입 의사와 상관 없이 보내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A씨/대리점 운영 : 물건 받을 데가 없다. 창고를 와서 보셔라…회사에서 계속 물건을 받아라, 이번 달까지는 목표 이만큼이니까 해주셔야 한다…]
재고는 늘고, 반품액이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B씨/대리점 운영 : (개당) 400원씩 넣고 있어요. (원래 원가는?) 원래 원가대로 한다고 하면 1600원 내게 돼 있는데.]
다른 대리점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C씨/대리점 운영 (전화녹취) : 이게 장사를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표는 해야 하고 이게 재고를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판매 목표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대리점법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대리점 운영 : 두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저희는 파리목숨이라고 그래요.]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판매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입 강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제품 등이 반품될 때 대리점 손실을 막기 위해 오히려 가격을 보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