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국내 유명 포장김치 브랜드 제품을 납품받는 한 대리점입니다.
3달 전, 회사 측에서 내년부터 계약이 끝날 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두차례 공식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박봉채/복합 대리점주 :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불복종한 게 있냐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해지 사유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죠. 답은 없고 일방적으로 (끊었죠.)]
또 다른 대리점주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회사가 몇달 전부터 같은 제품을 자신의 거래처에 중복 납품했고,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기봉/복합 대리점주 :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처음과 다르게) 냉장식품 대리점은 필요 없다니 저희도 분통이 터지고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계약 중단 대상 대리점은 전국 200여개 입니다.
해당 기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이며, 대리점주들을 찾아가 충분히 설득했고,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어떤 행위 자체가 자유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고 법의 선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행 대리점법이 정해 놓은 계약해지 절차는 없지만, 당사자 간 계약서에는 부도 등 중대한 흠이 없다면 서로 협의해서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