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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부 개발·잼버리대회 '탄력'

입력 2018-1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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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내부 개발이 촉진되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8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사업 절차가 1년으로 단축돼 새만금 개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연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민간 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12일간 168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법은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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