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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은폐' 이상호, 상벌위 회부될 듯…활동정지 징계도
입력 2018-12-07 11:38
만취 상태 운전 적발 사실 숨기고 경기 출전…법원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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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 적발 사실 숨기고 경기 출전…법원서 유죄 판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이를 숨기고 경기에 출전했던 미드필더 이상호(31·FC서울)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7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사실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한 건 징계 대상"이라며 "조만간 상벌위를 열어 이상호의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2006년 프로에 데뷔해 K리그에서 300경기를 넘게 뛴 베테랑으로 올 시즌에도 서울의 주전 미드필더로 23경기에 출장했다.
특히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호는 아울러 상벌위 개최 전 '활동 정지' 징계를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이상호 선수가 최근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소속팀 서울이 부산과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활동 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맹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서울도 이상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상호 선수에 대한 구단 차원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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