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공모관계 성립 등 의문"

입력 2018-12-07 07:16 수정 2018-12-07 08: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과 관여 범위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 헌법적 중범죄의 규명을 막는 것이라며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늘(7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들 전직 대법관의 관여 범위와 공모 관계의 성립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관계자는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기사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박근혜 청와대, 박병대에 총리 제안"…영장심사서 공개 구속 갈림길에 선 두 전직 대법관…구치소 독방서 대기 발부 땐 '타격' 기각 땐 '방탄' 오명…사법부 후폭풍 불가피 '의혹 정점' 양승태 6개월째 두문불출…'수사 대비' 관측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