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과 관여 범위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 헌법적 중범죄의 규명을 막는 것이라며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늘(7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들 전직 대법관의 관여 범위와 공모 관계의 성립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관계자는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