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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청주 아파트 화재…1명 사망

입력 2018-12-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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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0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징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 복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 집유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25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하는 다른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 청주 아파트 화재…1명 사망

어젯(6일)밤 9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8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불이 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충북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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