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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땐 허가 취소"
입력 2018-12-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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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집단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최근 움직임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한유총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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