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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 심사…사법부 '치욕의 날'

입력 2018-12-06 17:56 수정 2018-12-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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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이제 영장실질심사 마치고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조직적범죄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면서요.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상급자인 두 전직 대법관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여부는 오늘(6일)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조금 전에 최 반장은 3시로 예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늦게 결정될 것이 확실시 돼 보이고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직 대법관 2명이 한날 한시에 법원에 출석한 것만으로도 오늘은 사법부 70년 역사상 오명으로 기록될 날입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법관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 소란을 피우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법관이 드나드는 문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앉죠.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불리며 신과 같은 역할을 해 온 2명의 전직 대법관. 수십 년 드나든 법정이지만 오늘은 일반 출입문을 통해 그리고 법정 내 가장 낮은 곳에서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수료한 사법연수원 11기, 12기는요. 소위 명문 기수로 꼽혀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기에서는 고영한, 김영란, 김용덕, 김지형, 박상옥, 이인복 등 6명이 대법관에 올랐고요. 서기석 헌법재판관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12기는 박병대, 김신, 박시환 그리고 조재연 등 4명의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김창종 헌법재판관 2명이 이렇게 최고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연수원 12기입니다.

이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받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원에 나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으시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고영한/전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쪽…)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사법부 신뢰 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사실 '유구무언'이야말로 심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한날한시에 법원에 나왔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10시 13분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잠시 후 고영한 전 대법관이 출석했는데,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법원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치 호위무사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관 외에는 아무도 없이 이렇게 혼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도 있는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대학 동기들이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탄원서 (음성대역) :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겁니다. 재판거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명으로 그를 구속하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탄원에는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59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그리고 이재원 전 법제처장, 황덕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 등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인데요. 참고로 김 회장은 이같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죠.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8월 17일) :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압박'이라는 문구 자체로 충격적이다. 사법부가 이처럼 정치 공작까지 하였는가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대한변협은 양승태 사법부가 압박, 견제 또 사찰 대상으로 삼는 등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김현 회장도 이렇게 수차례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박병대 구하기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제가 물에 빠지면 동기인 우리 고반장이 저를 과연 구해줄까요?

아무튼 동기들이 구명운동까지 나선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 전 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사건.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이 전 실장도 최근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작성된 행정처 문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설득해야 할 인물로 이병기 비서실장을 지목을 합니다. 주일대사를 지낸 이 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해 기각취지로 파기환송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지위와 위상을 고려해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1달여 뒤 박병대 처장이 이병기 실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법관은 이미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서 강제징용 소송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같은 배경, 또 문건,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독대 등에 비춰봤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던 박 전 대법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모두 4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발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둘 다 기각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정회 가족분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첫 전직 대법관 구속 심사…사법부 치욕의 날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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