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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협상 또다시 안갯속…현대차로 넘어간 공

입력 2018-12-05 17:35

노사민정협, 노동계 반발 조항 빼고 3가지 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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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 노동계 반발 조항 빼고 3가지 안 수정 의결

'광주형 일자리' 협상 또다시 안갯속…현대차로 넘어간 공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실현 여부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함에 따라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 등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윤종해 의장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 내용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천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이번 수정 의결에 따라 현대차가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오는 6일 예정했던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성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동안 진심으로 협상해온 만큼 내일 협약식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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