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 무렵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 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은 물론 헌재도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가운데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분할해 맡기는 매립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직후 당진시, 충남도 등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자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 전 대법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담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