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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되나…6일 영장 심사

입력 2018-12-04 18:55 수정 2018-12-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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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두 전직 대법관과는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죠. 특히 청와대와 대법원, 김앤장의 삼각 커넥션 또한 핵심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턱끝까지 다가온 사법농단 수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과연 누가 구속심사를 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개 영장전담재판부 가운데 기존 세 명의 부장판사들은 두 대법관 밑에 있거나 과거 같은 재판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신설된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10월부터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9월부터 영장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합니다. 참고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임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명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시였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앞서 같은 전략을 취했던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됐죠. 두 전직 대법관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여부 만큼이나 이제 관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수원 4년 선후배인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1994년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이 만남을 '비밀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사건의 한쪽 대리인을 비밀리에 만난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김앤장의 의중대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각 편대가 긴밀하게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이 비서실장 공관회동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합의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김앤장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되는데요. 그리고 김앤장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면 앞서 합의대로 외교부는 전범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다 보고받고 뿐만 아니라 직접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일본 측에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쯤에서 초심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초심인데요. 대법원장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가장 좋아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홍일표/자유한국당 의원 (2011년 9월 6일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 혹시 미국 대법원장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기억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1년 9월 6일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 최근에는 태프트 대법원장이 또 사법개혁을 이루신 분으로 존경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도 모르는데, 태프트 대법원장이 누구냐? 하실 텐데요. 아마 중고등학교 국사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비밀협약을 맺습니다. 바로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죠. 이 밀약을 맺은 인물이 바로 미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입니다. 태프트는 미 대통령에 이어 연방대법원장을 지내면서 미국 역사상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특히 대법원장 시절 태프트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건만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허가제 입법에 성공하는데요.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과 동일합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6월 1일) :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고법원을 숙명으로 여겼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태프트가 존경받는다고 했던 것은 일본에 조선을 넘긴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태프트가 아닌 상고법원을 도입한 한국의 태프트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마주않아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중 전범기업 측 '김앤장'과 접촉해 재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함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병대·고영한 6일 영장심사…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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