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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검찰통보,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
입력 2018-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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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특별감찰반원 비위 문제와 관련해 감찰을 받은 김모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에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복귀시키며 대검이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만 구두통보를 했고, 서면통보도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뒤늦게 이뤄졌다'며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다른 매체에서 '청와대 기능직 직원이 일반인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4월에 벌어진 일이며, 2016년 9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실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민원이 제기돼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돼 조사했는데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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