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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모레 영장심사

입력 2018-12-04 11:27 수정 2018-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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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모레 영장심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법원은 종전부터 영장 재판 업무를 맡고 있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모두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과 함께 근무하는 등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영장전담 판사 3명은 수사 초반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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