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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확인 안 된 사건을…폴더명 '욕설'로 저장한 경찰

입력 2018-12-04 07:39 수정 2018-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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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무지를 많이 달라는 손님 영수증에 욕설로 표시를 해뒀던 음식점이 논란이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뺑소니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사건 파일을 모은 폴더 이름을 욕설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 폴더에 담긴 사건의 피의자는 진범도 아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같은 색깔과 같은 차종이 후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박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두달 전 경남 창원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첫 번째 차량 운전자인 곽 모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통화내용 : (블랙박스가) 있어서 보여요. 사모님 차가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어요.]

곽 씨는 결국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경위 PC 모니터를 보는 순간 곽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모아둔 폴더 이름을 욕설로 써놨기 때문입니다.

[곽모 씨 :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범죄자라 취급을 했으면 그 정도 글을 아주 태연하게…]

곽 씨는 직접 카페 CCTV 영상을 분석해 자신의 차량은 브레이크등이 꺼져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뒤늦게 진범도 붙잡혔습니다.

A경위는 평소 뺑소니 사고가 많아 불만이 쌓여 욕설 폴더에 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A경위를 부실 수사와 불친절을 이유로 경고조치하고 민원을 다루지 않는 부서로 전보시켰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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