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 측 수차례 접촉"
집무실도 드나들어…'강제징용 재판' 논의 정황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9부 능선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강제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변호사를 따로 만나 재판 절차와 관련해 직접 의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선 판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 정작 본인이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그리고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김앤장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소송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모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3번 이상 만났는데, 이때 징용 재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강제 징용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입장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의중을 밝힌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 변호사의 현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