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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은 배임"…참여연대, 불기소 결정에 항고
입력 2018-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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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앞서 7월 조 회장 부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항고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고발의 핵심은, 피고발인들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대한항공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한진칼에게 상표권을 양도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기업분할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수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고발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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