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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음주운전 삼진아웃, 판결 아닌 적발 기준"

입력 2018-1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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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한 기준을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2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강모 씨 사건입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모 씨가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이미 200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 2를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했을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진아웃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월 2일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3회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시 2심을 뒤집었습니다.

[강모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시 (음성대역) : "지난해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강씨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조항은 단순히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의 판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일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제구 연산 교차로까지 23km를 운전한 뒤에 음주 운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었는데요. 인천 부평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을 하는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뇌병변 장애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 윤창호 군 유족과 친구들, 지난 1일 윤 군이 사고를 당했던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되풀이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윤 군 친구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취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영광/고 윤창호 씨 친구 (지난달 29일) : 지금 제정된 윤창호법은 기존의 저희가 발의했던 윤창호법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발의했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고 윤 군의 유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른바 '윤창호법2'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습관이거든요. 일종의 중독성이어서. 재범률이 44%나 되는데 습관을 치유하는…음주운전을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치유센터에 가서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한 번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률, 높습니다.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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