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매매의 늪에 의도치않게 빠져버린 어린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성착취로 보고 강력 처벌을 합니다. 우리는 어땠고, 이 아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스로를 성적 장난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17살 여학생의 일기장입니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성을 만났고, 그 길로 원치않는 성매매에 시달렸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여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뾰족한 산을 오르고, 정처없이 헤맵니다.
가족의 학대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다 우연히 접속하게 된 채팅앱에는 이들을 성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너도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성매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일어나면 매수자와 알선자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예 성착취로 규정합니다.
영국에서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인이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진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도 만 13세로 비교적 낮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