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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 아웃제 적용 가능"
입력 2018-12-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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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이라도 3차례 이상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강모 씨는 지난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적발돼 기소됐는데,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3진 아웃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꼭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적발된 것만으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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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버들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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